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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대학 외국인 유학생(D-2) 시간제 취업허가 안내
작성자
이상훈
작성일
2024.04.19
최종수정일
2024.04.19
분류
인사
링크URL
게시글 내용

타대학 외국인 유학생(D-2) 시간제 취업허가 안내


타대학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 대학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인건비를 받는 경우 '시간제 취업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 시간제 취업허가 없이 인건비를 수령하는 경우 당사자는 불법취업, 산학협력단은 불법고용으로 간주됨.



시간제 취업허가 프로세스


1) 연구참여 계약서 및 시간제 취업확인서 작성(첨부파일 1,2)

2)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직인 요청 (이메일: harrys@yonsei.ac.kr)

3) 원 소속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서명 날인

4)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시간제 취업허가

5) 연세연구인력풀등록(기타소득) 등록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시간제 취업허가서 송부 (허가확인서 관련 아래 이미지 참조)


주의사항

- 시간제 취업확인서상 유학생 담당자는 원소속 대학의 담당자임

- 시간제 취업허가일 이후부터 연구과제 참여 가능

- 시급 입력시 [월급/주 근무시간 x 4.345주] 

   

    ex. 주20시간 월급 100만원인 경우

     1,000,000원 / 20시간 x 4.345주 =  11,508원 (소수점은 올림)



문의: 산학협력단 인사운영부 이상훈 (harrys@yonsei.ac.kr)

첨부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확인서(Part-time Work for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doc 연구참여 계약서 양식.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