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주요개정사항 안내(※ 집행률 기준 완화 60% → 50% 등)
- 작성자
- 이보경
- 작성일
- 2024.01.02
- 최종수정일
- 2024.01.02
- 분류
- 일반
- 구분
- 기타
- 게시글 내용
-
2024년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개정사항 알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3-49호, 2023. 12. 28., 일부개정]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안 제40조, 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제95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조정, 학생인건비 전용계좌 운영 의무화, 휴면계정 내 잔액의 기관 내 이관 허용 등)
구분
개정내용기존
개선
지정취소 및 기관단위 전환
기준 완화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미만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0% 미만
휴면 계정의 잔액 이관 허용
연구책임자 변경 등으로
이관사유 제한
수행 중인 과제가 없는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의
기관 내 이관 허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 분리
전용계좌 여부 선택
전용계좌 분리 필수
(※ 기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계좌)
학생인건비 이체 기한 완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전체금액 이체
종료일까지
전체금액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