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공개모집 안내
- 작성자
- 이은정
- 작성일
- 2021.06.21
- 최종수정일
- 2021.06.21
- 분류
- 일반
- 구분
- 교외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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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공개모집 공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 제6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이끌어 갈 전문경영인을 모십니다.
□ 공모직위: 원 장
□ 임 기: 3년(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2회 연임 가능)
□ 자격요건:
◦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비전제시 능력을 갖추신 분
◦ 의학 또는 약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갖추신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신 분
◦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 제출서류(지정한 양식)
◦ 지원서(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1부
◦ 자기 소개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추천서(선택사항) 1부
□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 제출기간: ’21.6.18(금)~7.1(목), 18:00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 제 출 처: (우)14051 경기 안양시 부림로 169번길 22, 3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략기획팀
※봉투 겉표지에 “원장 공모관련 지원서류 재중” 명기
◦ 제출방법: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선임절차
◦ 지원서류 제출‧접수→원장추천위원회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 限)→후보자 추천→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명
□ 기 타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다른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략기획팀(02-2172-6791)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www.drugsafe.or.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6. 18.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