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년 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021.01.01)
- 작성자
- 인사운영팀
- 작성일
- 2021.01.06
- 최종수정일
- 2021.01.06
- 분류
- 일반
- 구분
- 교외
- 게시글 내용
-
타 법령에 우선하는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범부처 적용 규법으로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시행령이 시행 (2021.01.01)되며, 아울러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등 새롭게 수립된 정책이 시행됨.(세부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 요약]
- 범부처 연구비 사용기준 마련 및 집행 유연성 강화
- 정부 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 및 장비 무선이전 대상 확대
- 제재제도 개선
- 전문기관 역량 강화 체계 마련
- 사업 기획의 전략성 강화 및 상위 평가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