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안내
- 작성자
- 박인규
- 작성일
- 2021.05.11
- 최종수정일
- 2021.05.11
- 분류
- 일반
- 구분
- 일반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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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총인건비계상률 산정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만 고려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건비 지급 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이 불필요해졌습니다.
향후 학생연구자는 직장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인건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직장인 학생 등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대상자: 2021년 이후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학생연구자참여확약서 양식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