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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지식공유대상 유공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 요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29
- 최종수정일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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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식공유대상 유공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요강
1. 기본 방향 : 연공서열, 보직 등에 의한 관행적 추천을 과감히 배제․탈피하여 실질적으로 공로가 우수한 자를 추천
2. 추천 대상 및 기준
ㅇ 추천대상 : 국가차원의 연구능력 향상에 기여한 우수연구자
- 학술적으로 성과가 인정되는 논문을 저술한 우수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에서 최근 5년간(2016~2020) 논문성과 등록번호가 발급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논문정보 분석 실시
※ 문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 유회일 사무관 044-202-6965, hoeil79@korea.kr
ㅇ 표창내용
- 추천공적 : 지식공유대상 유공
- 표창훈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표창규모 : 5점(개인)
※ 표창후보자 접수 결과에 따라 분야별 표창 규모는 조정 가능
3. 추천 제한
ㅇ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해 포상 수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추천 금지(붙임1: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자격 기준 및 추천 제한 기준)
※ 반드시 부처 등은 소속기관 인사부서 및 감사부서에서 제한 여부를 사전 확인
(확인 과정을 등한시하여 포상 수여 불가자가 추천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포상규모 축소 등 불이익 부과 가능)4. 추천 방법
ㅇ 추천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비고
1
추천자 명단
서식1
2
공적조서
서식2
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4
(공무원)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4
(공무원외) 인사기록카드
5
포상 제한 확인서
서식5
ㅇ (제출 기한) 2021년 11월 10일(수)
ㅇ (제출 방법) 후보자를 추천하는 부처‧전문기관․연구기관 등은 추천기준과 제한사항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로 전자문서 발송(용량 초과 시 이메일로 별송)
※ 직인 및 자필서명이 포함된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파일과 한글파일 모두 송부
- 다만, 전자문서가 불가능할 경우 공문형태로 우편 제출가능하며 관련 자료는 이메일(osy522@korea.kr)로 송부
※ 제출처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과학기술정보분석과(409호)
• 포상 관련 불필요한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모든 추천자가 포상 대상자는 아니며, 과기정통부 심사 등에서 추천자 중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 가능
• (장관표창의 취소)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o 공적확인 철저
- 표창 공적분야 해당 업무의 적임자(주 담당자)가 선발되도록 공적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공적내용이 허위·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표창 공적분야 업무지원 및 보조자에 대한 추천 지양
※ 연구에 대한 공적으로 표창 추천시 공적개요에 주저자 논문 실적 표기
o 표창 대상, 기준 및 제한사항 확인 철저
- 후보자 검토 및 자체 포상추천심의회 단계에서 표창 대상, 기준 및 추천제한을 철저히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o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 철저
- 대상자의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표창수여 후 증서에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o 공적요지의 구체적 작성
- (분량) 장관 표창 대상자는 1,500자(공백 포함) 이상 서술 (공적조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붙임자료는 최대 5장까지 가능)
- (내용) 기관 전체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기술하지 말고, 추천 대상자가 실제 기여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기간) 최근 3년간 공적이 주(主)가 되도록 작성(이전 공적은 보조적으로 기술)
- 공적요지는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여함’으로 끝나야 함
- 막연하고 반복된 내용이나 불필요한 미사여구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 공적요지(예시)
- oo년 oo월 oo일부터 oo년 oo월 oo일까지 □□의 연구책임자(담당자)로 근무하며 △△ 등 우수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ㅇㅇ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
※ 자세한 사항은「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 참조
5. 추진 일정
o 후보자 접수 : ~ 11.10.
o 과기정통부 제한사항 조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 11월 중
o 표창 수여 : 12월 중
※ 수상자확정 후 별도 통보
붙임1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자격기준
ㅇ 개인표창
- (공무원) 표창추천 마감일(이하 ‘추천일’이라 함) 기준으로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속이 2년* 이상인 자
*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ㅇ 단체표창
- (대외기관․단체)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우리 부 소속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추천제한
ㅇ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ㅇ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ㅇ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추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 결과, 공적내용이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포상추천심의회(공적심의회)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적격자를 선정·추천해야 함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장관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ㅇ 공무원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근속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및 근속표창 이후 다른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함
▪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감경 제외 비위를 저지른 경우는 경징계(불문경고)가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비리, 향응수수, 예산의 횡령‧배임‧유용‧사기, 성 비위, 음주운전, 소극행정, 갑질, 부정청탁 등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ㅇ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단체표창의 경우 기표창 수상분야와 동일분야에 대해 2년
- 단체표창의 경우, 유공분야가 달라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일괄 조회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붙임2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