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육부]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절차 변경 안내
- 작성자
- 노희준
- 작성일
- 2020.12.28
- 최종수정일
- 2020.12.28
- 분류
- 일반
- 구분
- 일반
- 게시글 내용
-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절차가 첨부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당사자 및 관계자 여러분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변경 전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변경 후 :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로 공문으로 신청
* 증빙자료가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교육부 사전협의 요망(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김홍오 사무관 : 044-203-6313, ilo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