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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8년 연구능률성과급(비논문분야) 시행안내(최종)
작성자
김영록
작성일
2019.02.15
최종수정일
2019.02.15
분류
일반
구분
교내
링크URL
http://
게시글 내용

연구능률성과급(비논문분야) 지침 수정 사항

 <연구능률성과급(비논문분야) 지침 및 배분요청서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대상

. 배경 : 지침에는 재직자 기준이 없으나, 연구능률성과급(비논문분야) 주요 사항 설명자료에는 재직자 기준이 존재함

. 수정 : 지침에 맞게 설명자료에 재직기준 삭제하고 중도 퇴직자도 성과급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지급, 반납, 조정지급

. 배경 : 지침에 구체적인 설명없이 업무관행으로 진행되던 내용을 명문화하고 중도퇴직자의 경우 성과급 반납후 차기 심사기간까지 지급받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개선

. 수정

1) ‘7. 지급항목 신설하여 지급관련 내용 기술

2) ‘8. 반납, 조정지급 등항목 신설하여 중도퇴사 등에 따른 성과급 조정 및 즉시 조정지급 할 수 있도록 함

3. 붙임의평가분야별 세부부중 및 평가방식

. 배경 : 2017년 기준자료를 붙임으로 안내한 내용을 2018년 기준자료로 수정 안내

. 수정

1) 기간수정 : ‘2017‘2018으로 수정

2) 고시간접비율 수정

1)‘27.28%’‘29.3%’로 수정

2)‘25.28%’‘27.3%’로 수정




연구능률성과급(비논문분야) 평가 주요 사항


<
산정방식 요약 : 2018.1~2018.12 실적 기준>

연구능률성과급 예산 중 개인 기여액을(산자부, 민간과제 등 일부 과제 제외) 아래와 같은 비중으로 평가함(개인 기여액 : 연구능률성과급 지급을 위해 정부과제의 기본간접비 10%를 책정)

. 정부R&D실적 비중 : 개인 기여액의 90%

. 저역서 실적 비중 or 기술이전 실적 비중 : 최대 10%

비중

저역서

기술이전(실비차감)

0%

0

0

5%

1

2천만원

10%

2편 이상

1억원 이상

ð  산정액 = 개인 기여액 * max(저역서 비중, 기술이전실적 비중)

. 수주과제 실질간접비율 비중 : 최대 10%

비중

실질간접비율

실질간접비율(조정) : 실제적용

0%

20% 미만

18% 미만

5%

20% 이상 ~29.3% 미만

18% 이상 ~27.3% 미만

10%

고시간접비율(29.3%)

27.3% 이상

ð  실질간접비율 = Σ(과제별 간접비)/Σ(과제별 직접비)  

( * 위탁연구비는 직접비에서 제외)

ð  정부예산 배정시 간접비 단수조정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2% 하향 조정, 적용

-      비중 10%인 경우 : 29.3%-2%=27.3% 이상

-      비중 5%인 경우 : 20%-2%=18% 이상

ð  산정액 = 개인 기여액 * 실질간접비율(조정) 비중

최종 산정액 = ++ (개인 기여액의 90%~110% 차등지급)

 

* 성과급 관련 주요 법령

- 공통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자부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FAQ, 기타 문의사항

- Q1. 2018년도에 수주한 연구실적에 비해 인센티브가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 인센티브는 과제를 수주하고 실제 연구를 진행중이시더라도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으면 인센티브가 책정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연구과제이더라도 201812~201911월 과제이더라도 연구비가 201812월에 입금되었으면 인센티브가 금번에 지급되고, 20191월에 입금되었으면 2019년 인센티브 심사후 지급됩니다.

=> 본인 과제중 금번에 인센티브 대상여부는 RMS의 연구비관리 항목을 통해 확인하실 수 도 있습니다.(연구관리-과제관리-연구비관리 / 간접비 예산항목의 실집행액을 통해 공제여부 및 승인일 확인가능)

 

- Q2. 정상적으로 과제를 수주하고, 연구비도 입금되었는데 인센티브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 간접비가 정상적으로 책정되는 정부R&D과제(고시간접비율 : 29.3%)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부/지자체 용역과제(간접비율 6%), 민간과제(간접비율 10%)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 과제수주를 위해서 대응자금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인건비 기관부담금을 지원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Q3. 인센티브 지급을 받기위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별도 신청절차 없이 RMS에 등록된 계좌로 2월 말에 자동지급됩니다.

=> , 공동연구원에게도 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배분 요청서를 연구책임자 본인이 직접 연구처로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공동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역할이 공동연구원임을 뜻합니다.)

 

- Q4. 인센티브 수령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나요?

 => RMS를 통해 최종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MS->My Page->과제참여정보->연구비수령내역-> 2018-12-0201 / 2018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과제에서 지급금액 확인

 

- 인센티브 관련 문의사항 : 연구처 연구전략팀 차장 김영록(내선 5153, E-mail : incentive-ora@yonsei.ac.kr)

- 계좌정보 변경 : 2019. 2. 21()까지 연구정보시스템(RMS)상 계좌정보 수정요청건

* 주의사항 : 연구비 재원의 급여, 연구수당 등의 수령계좌도 함께 수정됨

* 수정방법 : My page -> 개인정보 -> 수정 -> 계좌입력 및 계좌확인 -> 저장

 -> 변경사유 입력 및 승인요청 -> 관리자에게 승인요청

-> 승인요청 완료 확인

첨부
(수정확정)2018년도_연구능률성과급(비논문)_시행_지침_평가기간오타수정_2017to2018.hwp (서식)2018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배분 요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