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화학물질은 해외 구입 전,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2.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환경부 고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여부를 점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 등록>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등록면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내용: 첨부파일1.2. 참조
이에, 화학물질 수입(해외직구)는 지양해 주시고,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지원팀에 사전 문의 바랍니다.
아울러, 2015년 이후 수입해온 화학물질은 위 법률 위반사례로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 및 1천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학단에서는 과거사례를 점검하여 해당 연구실에 별도 안내 예정이오니, 제도이행에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