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7월)
- 작성자
- 강의철
- 작성일
- 2018.06.28
- 최종수정일
- 2018.06.28
- 분류
- 일반
- 구분
- 채용
- 링크URL
- http://rhr.yonsei.ac.kr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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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1. 채용 부문 및 자격요건가. 채용직종: 기간제 (계약직)나. 채용부문 및 인원: 육아휴직 대체직원 1명다. 수행업무: 연구과제 관련 업무라. 자격요건: 산학협력단 연구관리 경력자 우대2. 공통자격사항- 4년제 대졸 이상-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3. 근무조건1) 기 간 : 1년2) 근무처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內)3) 급 여 : 연 2,400만원 내외 (세전)4. 채용 방법서류전형/1차면접/최종합격(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5. 제출 서류1) 산학협력단 입사지원서 1부2)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3)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최종 합격시 제출)4) 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하며 최종합격시 제출)6. 제출 방법1) 제출방법 : 산학협력단 채용시스템 지원 (rhr.yonsei.ac.kr)■ 채용서류 반환 안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전형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전형 결과 최고 순위 득점자의 성적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포기의사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일정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전형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