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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주요 개정사항
작성자
서승현
작성일
2018.03.29
최종수정일
2018.04.02
분류
일반
구분
일반
링크URL
http://
게시글 내용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주요 개정사항
  • 주요내용 
    관련 조항
    당초
    개정안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제2조(계상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박사후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연구책임자 및 학과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 [부칙]2(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첨부자료 참고바랍니다.

  • 우리 대학에서 적용하는 계상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며, 이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첨부
학생인건비_계상기준_주요_개정사항.hwp 학생인건비_계상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