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외국인 교원 및 학생 출입국업무 재안내
- 작성일
- 2008.12.23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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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 및 학생 신입학등과 관련하여 출입국 업무 주요 사항을 첨부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확인바랍니다.
1. 주요 내용
가. 유형별 사증 발급 안내 : 외국인 교원(E-1), 강사(E-2), 학생(D-2) 등
나. 외국인등록증 신청 : 입국 후 90일 이내 필수 신청
다. 체류기간 연장 및 재입국 허가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신청
라.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법무부 관리 감독 사항임
2. 세부 문의 : 국제처 손성문(내선 6492)
첨 부 1. 외국인 교원 및 학생 출입국 업무 안내 1 부.
2. Immigration Guide for Foreigners 1 부.
3. Procedure of Permission for Extension of Stay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