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생신종단체상해보험<Ⅱ>계약 안내
- 작성일
- 2009.01.12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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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9년 본교 학생신종단체상해보험<Ⅱ>을 다음과 같이 계약하였으며, 그에 관련한 계약 사항을 안내합니다.
* 가입대상 : 신촌캠퍼스 전 대학, 대학원, 부속교육기관 재학생
보험건명/주무부서
학생신종단체상해보험<Ⅱ>/학생복지처
계약대상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계약기간
2009년 1월 1일 ~ 2011년 1월 1일
가입금액
담보내용
보상한도금액
1. 캠퍼스생활중 상해, 사망후유장해(Ⅱ)
2. 연구활동 중 상해 후유장해
3. 의사상자 상해위험
4. 상해. 후유정도에 따른 보상
1. 최고 200,000,000원
2. 최고 200,000,000원
3. 최고 100,000,000원
4. 약관에 따른 보상
비고
“연구실 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및 “연구실사고 보상에 대한 기준”에 따라 “방사능사고” 불보상(약관 제9조의 제 10호 및 제11호)부분은 계약후 2개월후에 추가특약을 만들어 보완할 예정임.
보함안내 사항 문의는 학생복지처 최만규 선생님(2123-511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