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년도 상반기 학자금대부 추가접수 안내
- 작성일
- 2009.03.06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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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상반기 학자금대부 추가접수 안내>
“2009년도 상반기 학자금대부 추가접수를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대부금액
2009년 1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2.대부조건 및 상환방법
구 분
신용대부
일반대부
금 리
연1%(보증료 연 0.3%)
연 1.5%
상환기간
2년거치 2년(4년제는 4년)상환
상환방법
거치기간동안 이자 균분상환
상환기간동안 원금 균분상환
3. 접수방법
○ 신청절차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온라인 제출(신청서 작성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절차는 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주요사업안내→평생능력개발→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4. 유의사항
○ 대부대상 제외
- ‘09년 이전에 학자금대부금과 학자금지원금을 중복수혜 받고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학자금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간 이중수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당 학기 타공공기관의 기승인 또는 대부건이 있을 경우
○ 대부확정취소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동안 대부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지원금,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 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 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