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문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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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공지사항

제목
09년도 상반기 학자금대부 추가접수 안내
작성일
2009.03.06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09년도 상반기 학자금대부 추가접수 안내>

 

“2009년도 상반기 학자금대부 추가접수를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대부금액

2009년 1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2.대부조건 및 상환방법

구 분

신용대부

일반대부

금 리

연1%(보증료 연 0.3%)

연 1.5%

상환기간

2년거치 2년(4년제는 4년)상환

상환방법

거치기간동안 이자 균분상환

상환기간동안 원금 균분상환

3. 접수방법

○ 신청절차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온라인 제출(신청서 작성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절차는 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주요사업안내→평생능력개발→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4. 유의사항

대부대상 제외

- ‘09년 이전에 학자금대부금과 학자금지원금을 중복수혜 받고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학자금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간 이중수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당 학기 타공공기관의 기승인 또는 대부건이 있을 경우

대부확정취소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동안 대부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지원금, 융자금 등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 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 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

 

첨부
2009년 상반기 근로자학자금 대부 추가접수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