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모바일 메뉴 열기
 
전체메뉴
모바일 메뉴 닫기
 

게시판

공지사항

제목
개정 학사규정 일부에 대한 적용 시기 유보 안내
작성일
2010.03.30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아래의 ‘성적평가 시행세칙 제2조 ①항’및 ‘성적평가 시행세칙 제3조’의 ‘4000단위 심화전공 과목에 대한 평가원칙 개정’ 적용 시기를 2010학년도 1학기 1개학기 동안 유보하고,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규정 개정 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제2조 (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① 모든 강좌의 성적평가는 학사에 관한 내규 제20조①항에 따르되,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단, 학정번호가 4000단위인 심화전공 과목은 교수재량평가를 허용한다.

(이하생략)

제2조 (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① 모든 강좌의 성적평가는 학사에 관한 내규 제20조①항에 따르되,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에서는 성적평가 인원의 과반수를 초과하여 A(A+,A0,A-)성적을 부여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4000단위 과목에 대한 절대평가 허용이 교과운영에 혼란을 가져온다는여러 대학 및 학과의 민원에 따라 4000단위 과목에 대한 상대평가 예외적용 폐지

제3조 (신설)

제3조 (심화전공과목에 대한 평가) 교무처장은 대학장이 4000단위 전공강좌에 대하여 학사에 관한 내규 제20조①항 예외 적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000단위 전공과목은 대학장의 요청 및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