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문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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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 제도 개선 안내
작성일
2010.08.05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 제도 개선 안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포괄적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6개월만 허가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최대 1년까지 허가

대학의 유학생담당자가 유학생정보시스템을통해 취업장소 및 변경시간등 입력

취업 가능시간 완화 및 허용시간 차별화

주당 20시간

어학연수, 학부생 : 주당 20시간석박사 과정 : 주당 30시간

과정이수후 논문준비생도 30시간까지 허용

시간제 취업허가 신청방식 개선

직접 방문신청

www.hikorea.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2010.10부터 가능

수수료면제

수수료 3만원 부과

면제

 


시 행 일  : 2010. 7.26일부터
세부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02-500-9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