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 제도 개선 안내
- 작성일
- 2010.08.05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 제도 개선 안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포괄적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6개월만 허가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최대 1년까지 허가
대학의 유학생담당자가 유학생정보시스템을통해 취업장소 및 변경시간등 입력
취업 가능시간 완화 및 허용시간 차별화
주당 20시간
어학연수, 학부생 : 주당 20시간석박사 과정 : 주당 30시간
과정이수후 논문준비생도 30시간까지 허용
시간제 취업허가 신청방식 개선
직접 방문신청
www.hikorea.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2010.10부터 가능
수수료면제
수수료 3만원 부과
면제
시 행 일 : 2010. 7.26일부터
세부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02-500-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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