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모바일 메뉴 열기
 
전체메뉴
모바일 메뉴 닫기
 

게시판

공지사항

제목
국적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교원, 유학생) 출입국 업무 안내
작성일
2011.03.02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 개정 국적법의 주요 내용 및 외국인 유학생 관련 주요 현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국적법 주요 내용

 

 

  (1)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외국국적 포기”대신“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 국적을 법적으로 보장함

  (2) 한국 국적을 상실한 복수국적자에 대해 2년 이내“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국적회복 허용

  나. 최근 현안

  (1) 유학생의 출생당시, 부모가 한국국적을 갖고 있어 선천적 복수국적 인 유학생의 경우, 기존에 발급되던 D-2(유학비자)가 재외공관에서 더 이상 발급이 되지 않음

  (2) 외국국적으로 무비자 입국 후 국내에서 한국국적을 확인하도록 안내 를 받고 있음  (한국여권 발급 및 주민등록증-거소신분증 등의 발급)

  (3) 교포출신 남학생의 경우, 한국국적 회복과정에서 병역 문제가 대두 되어 입학(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4) 정부에서는 현재 정확한 지침이나 안내를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 한 학교차원에서의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임

  다. 향후 계획

  (1) 관련 부처에 정확한 정보 제공 요청(법무부, 외교통상부, 병무청)

  (2) 교내 설명회 개최(상반기 중 실시 예정)

  라. 기타 사항

  (1) 복수국적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선천

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교포 남자의 경우, 병역문제가 발생할 소

지가 있음

  (2) 이 경우,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면 복수국적자에 헤당되지 않게 됨(만 22세, 남성의 경우 만18세가 되 는 해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서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함)

  (3) 이 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 받지 아니하면 국 적 이탈을 할 수 없으며, 병역 기피 목적으로 수시 입출국을 하거나 한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할 경우 공항등에서 입출국 등을 제지받 을 수 있음

  마. 세부문의 : 국제지원팀 손성문(2123-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