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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에 관한 세칙]

  • 제정 1994년 04월 01일
  • 개정 2010년 03월 01일
  • 개정 2014년 03월 01일
  • 개정 2015년 04월 08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33조의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요건을 갖춘 학생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 1. <폐지>
  • 2. 종합시험에 응시한 과목의 평균성적이 85점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3.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1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
  • 4. 입학일로부터 5년이내에 학위논문의 본 심사를 완료 예정인 자. (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5. 논문 제출시 필요한 취득학점(24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제3조(학위논문)
①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제3조의2(연구보고서)
① 종합시험에 응시한 과목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구보고서작성법 강좌와 2학점 강의를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강좌의 평점은 학점으로 표시한다.
④ 연구보고서는 본 대학교의 관련분야 전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성하며, 지도한 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제4조(논문작성법 강좌의 이수)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작성법 강좌를 이수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강좌의 평점은 학점으로 표시한다.
제2장 논문지도 및 심사
제5조(논문지도교수 자격)
본 대학교의 관련분야 전임교수가 지도교수가 된다.
제6조(지도교수배정신청)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5학 기초에 논문지도신청서를 소정 기일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교수결정)
① 부원장은 전조의 규정의 신청에 따라 논문 지도교수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청된 논문지도교수를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도교수를 확정하고 논문지도를 위촉한다.
제8조(논문연구계획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배정통지가 되면 소정기일내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제목변경)
전조의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논문제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제목변경원”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배정시기)
부원장은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논문심사위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위원선정방법 및 기능)
대학원장은 이를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논문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위촉한다.
제12조(심사위원회구성)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인 경우 3인으로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③ 심사위원은 외부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위원장)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3장 학위논문제출
제14조(학위논문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 1. 판종 : 4*6배판(18.5cm * 25.5cm)
  • 2. 지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 3. 인쇄방식 : 단면 혹은 양면 인쇄하되 논문은 마스터, 옵셋인쇄로 한다.
  • 4. 표지색깔 : 진한 감(紺)색
  • 5. 제복식 : 클로스 양장
  • 6. 표지인쇄방식 : 다음[도해 1]에 따르되, 명조체 2호 활자로 금색인쇄
  • 7. 속표지의 양식 : [도해 2]에 따른다.
  • 8. 제출서 양식 : [도해 3]에 따른다.
  • 9. 인준서 양식 : [도해 4]에 따른다.
  • 10. 논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
    • 가. 속표지
    • 나. 제출서
    • 다. 인준서
    • 라. 차 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 마. 국문요약(2페이지 이내)
    • 바. 본 문
    • 사. 참고서적 목록
    • 아.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 자. 영문요약(2페이지 내외, 독문, 불문요약도 가능)
제15조(논문편제)
논문편제 및 서술방식은 연세대학교 논문작성법 편찬위원회편,「새논문작성법」(연세대학교 출판부 발행)에 따른다.
제16조(논문심사료) <폐지>
제4장 학위논문 예비심사
제17조(심사논문제출)
① 학위논문작성자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3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내에 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일 이후에 행정팀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 학기에 심사 한다.
제18조(심사방법)
①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면밀히 검토 한다.
② 전공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하에 각 전공별로 공개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1회이상 논문 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소정기일내에 예비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심사판정)
① 논문예비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 타당성, 취급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등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② 논문이 부실하여 당해 학기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할 때에는 논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③ 판정은 가, 부로 평가하여 예심의 통과는 3인중 1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제20조(논문인쇄)
논문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제출자는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한 후 지도교수로부터 인쇄회부 승인을 받아 논문을 인쇄하여야 한다.
제5장 학위논문 본심사
제21조(본심사 제출부수)
논문제출자는 인쇄된 논문 3부를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논문은 다음 학기로 심사를 연기한다.
제22조(본심사)
①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행한다.
② 논문을 제출한 학생이 전항에서 정한 시간에 심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동의하에 추후에 심사할 수 있으나,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④ 본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상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⑤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3조(논문평가방법)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본심사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4조(구두시험)
①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의 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두시험을 행한다.
② 구두시험의 평가방법은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학위논문의 재심사)
① 학위논문 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차후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폐지>
제26조(학위논문 제출부수)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 기일내에 온라인 등록 및 학술정보원에 원본1부를 포함한 8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개정일)
본 세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6조, 제8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항, 제21조, 제26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일)
개정세칙(제2조, 제3조의2)은 2013년 2학기 입학 학생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년 1학기 이전 입학 학생의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개정세칙을 선택하거나 또는 종합시험성적과 관계없이 연구보고서를 선택하여 졸업할 수 있다.
제6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석사학위논문에 관한 세칙 제2조 2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