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논문에 관한 세칙]
-
제정 1994년 04월 01일
-
개정 2010년 03월 01일
-
개정 2014년 03월 01일
-
개정 2015년 04월 08일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본 세칙은 학칙 제33조의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
다음 요건을 갖춘 학생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
1. <폐지>
-
2. 종합시험에 응시한 과목의 평균성적이 85점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3.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1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
-
4. 입학일로부터 5년이내에 학위논문의 본 심사를 완료 예정인 자. (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5. 논문 제출시 필요한 취득학점(24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
제3조(학위논문)
-
①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
제3조의2(연구보고서)
-
① 종합시험에 응시한 과목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구보고서작성법 강좌와 2학점 강의를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전 항의 강좌의 평점은 학점으로 표시한다.
-
④ 연구보고서는 본 대학교의 관련분야 전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성하며, 지도한 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
제4조(논문작성법 강좌의 이수)
-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작성법 강좌를 이수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강좌의 평점은 학점으로 표시한다.
제2장 논문지도 및 심사
-
제5조(논문지도교수 자격)
-
본 대학교의 관련분야 전임교수가 지도교수가 된다.
-
제6조(지도교수배정신청)
-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5학 기초에 논문지도신청서를 소정 기일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교수결정)
-
① 부원장은 전조의 규정의 신청에 따라 논문 지도교수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한다.
-
② 대학원장은 제청된 논문지도교수를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도교수를 확정하고 논문지도를 위촉한다.
-
제8조(논문연구계획서)
-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배정통지가 되면 소정기일내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논문제목변경)
-
전조의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논문제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제목변경원”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사위원배정시기)
-
부원장은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논문심사위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사위원선정방법 및 기능)
-
대학원장은 이를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논문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위촉한다.
-
제12조(심사위원회구성)
-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인 경우 3인으로 한다.
-
②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
③ 심사위원은 외부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
제13조(심사위원장)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
②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3장 학위논문제출
-
제14조(학위논문체제)
-
학위논문의 체제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
1. 판종 : 4*6배판(18.5cm * 25.5cm)
-
2. 지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
3. 인쇄방식 : 단면 혹은 양면 인쇄하되 논문은 마스터, 옵셋인쇄로 한다.
-
4. 표지색깔 : 진한 감(紺)색
-
5. 제복식 : 클로스 양장
-
6. 표지인쇄방식 : 다음[도해 1]에 따르되, 명조체 2호 활자로 금색인쇄
-
7. 속표지의 양식 : [도해 2]에 따른다.
-
8. 제출서 양식 : [도해 3]에 따른다.
-
9. 인준서 양식 : [도해 4]에 따른다.
-
10. 논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
-
가. 속표지
-
나. 제출서
-
다. 인준서
-
라. 차 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
마. 국문요약(2페이지 이내)
-
바. 본 문
-
사. 참고서적 목록
-
아.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
자. 영문요약(2페이지 내외, 독문, 불문요약도 가능)
-
제15조(논문편제)
-
논문편제 및 서술방식은 연세대학교 논문작성법 편찬위원회편,「새논문작성법」(연세대학교 출판부 발행)에 따른다.
-
제16조(논문심사료) <폐지>
제4장 학위논문 예비심사
-
제17조(심사논문제출)
-
① 학위논문작성자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3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내에 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기일 이후에 행정팀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 학기에 심사 한다.
-
제18조(심사방법)
-
①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면밀히 검토 한다.
-
② 전공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하에 각 전공별로 공개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1회이상 논문 을 발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소정기일내에 예비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심사판정)
-
① 논문예비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 타당성, 취급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등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
② 논문이 부실하여 당해 학기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할 때에는 논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
③ 판정은 가, 부로 평가하여 예심의 통과는 3인중 1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
제20조(논문인쇄)
-
논문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제출자는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한 후 지도교수로부터 인쇄회부 승인을 받아 논문을 인쇄하여야 한다.
제5장 학위논문 본심사
-
제21조(본심사 제출부수)
-
논문제출자는 인쇄된 논문 3부를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논문은 다음 학기로 심사를 연기한다.
-
제22조(본심사)
-
①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행한다.
-
② 논문을 제출한 학생이 전항에서 정한 시간에 심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동의하에 추후에 심사할 수 있으나,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
④ 본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상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
⑤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제23조(논문평가방법)
-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본심사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본다.
-
제24조(구두시험)
-
①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의 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두시험을 행한다.
-
② 구두시험의 평가방법은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학위논문의 재심사)
-
① 학위논문 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차후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 <폐지>
-
제26조(학위논문 제출부수)
-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 기일내에 온라인 등록 및 학술정보원에 원본1부를 포함한 8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개정일)
-
본 세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정일)
-
본 개정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개정일)
-
본 개정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개정일)
-
본 개정세칙(제6조, 제8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항, 제21조, 제26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개정일)
-
개정세칙(제2조, 제3조의2)은 2013년 2학기 입학 학생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년 1학기 이전 입학 학생의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개정세칙을 선택하거나 또는 종합시험성적과 관계없이 연구보고서를 선택하여 졸업할 수 있다.
-
제6조(개정일)
-
본 개정세칙(석사학위논문에 관한 세칙 제2조 2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