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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에 관한 시행세칙]

  • 제정 1994년 04월 01일
  • 개정 2010년 03월 01일
  • 개정 2015년 04월 08일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3장에 규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자격)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
  • 2. 구 대학령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자.
  • 3. 위 1·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출신대학의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선택 지원 할 수 있음
제3조(지원구비서류)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내에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학지원서 1부(본 대학원 소정양식), 사진 3매
  • 2. 대학졸업증명서(학사학위등록번호 기재)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 3. 대학성적증명서 1통
  • 4. 학업계획서 1부
  • 5. 경력증명서 각 1통(해당자)
  • 6.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
  • 7. 국가고시 합격증 1통(해당자)
  • 8. 현역군인은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 1통
  • 9. 소정의 수험료
제4조(전형방법)
입학전형은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출제방식) <폐지>
제6조(배점 및 합격기준) <폐지>
제7조(합격사정)
① 각 출제위원이 지원자의 시험결과를 검토·날인하여 행정팀에 제출한다.
② 부원장이 날인한 지원자의 시험결과를 대학원장이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는 지원자의 합격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제8조(신입생등록)
합격이 확정된 자는 소정 기일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하게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2조, 제7조 제1항)은 201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