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수여에 관한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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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4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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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0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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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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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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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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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은 제34조에 관한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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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위수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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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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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학칙 시행세칙에 규정한 전공필수 전 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14학점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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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수학점(30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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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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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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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학기이상 정규등록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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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문선택자의 경우 논문 본심사에 합격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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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연구보고서선택자의 경우 지도한 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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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학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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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위수여자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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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장은 학위수여 자격자를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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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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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법학석사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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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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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학위수여자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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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위수여시기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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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의 시기는 년 2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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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위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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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수여는 아래의 서식에 의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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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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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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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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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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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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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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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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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세칙(제5조)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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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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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세칙(제2조 제6-1호)은 2013년 2학기 입학 학생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년 1학기 이전 입학 학생의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개정세칙을 선택하거나 또는 종합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연구보고서를 선택하여 졸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