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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수여에 관한 세칙]

  • 제정 1994년 04월 01일
  • 개정 2010년 03월 01일
  • 개정 2014년 03월 01일
  • 개정 2015년 04월 08일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제34조에 관한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수여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 1.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학칙 시행세칙에 규정한 전공필수 전 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14학점 이상 이수)
  • 2. 이수학점(30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이상인 자.
  • 3. <폐지>
  • 4.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5. 5학기이상 정규등록한자.
  • 6. 논문선택자의 경우 논문 본심사에 합격한자.
  • 6-1. 연구보고서선택자의 경우 지도한 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 7. 입학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자격자를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4조(학위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법학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5조(보고)
총장은 학위수여자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다.
제6조(학위수여시기 및 회수)
학위수여의 시기는 년 2회로 한다.
제7조(학위증서)
석사학위 수여는 아래의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5조)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2조 제6-1호)은 2013년 2학기 입학 학생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년 1학기 이전 입학 학생의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개정세칙을 선택하거나 또는 종합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연구보고서를 선택하여 졸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