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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보건/안전관리

제목
AED 설치 안내
작성일
2024.06.05
작성자
조은혜
게시글 내용

1.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2. AED를 설치하고 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설치 위치

위치

백양관 2층 로비

제1공학관 6층 사무실 옆

첨단과학기술관 1층 로비

설치 사진

  ※ 본교 홈페이지 내 AED 설치 내용 업데이트

  (https://www.yonsei.ac.kr/sc/campus/emergency_facility.jsp)


  나. 사용 방법



붙임  AED 사용 매뉴얼 1부.  끝.


      

첨부
AED 사용 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