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AED 설치 안내
- 작성일
- 2024.06.05
- 작성자
- 조은혜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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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2. AED를 설치하고 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설치 위치
위치
백양관 2층 로비
제1공학관 6층 사무실 옆
첨단과학기술관 1층 로비
설치 사진
※ 본교 홈페이지 내 AED 설치 내용 업데이트
(https://www.yonsei.ac.kr/sc/campus/emergency_facility.jsp)
나. 사용 방법
붙임 AED 사용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