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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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격) 총학생회의 회원은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7조(권리) 총학생회 회원은 이 회칙에 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발언권과 표결권을 갖는다.(단 원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이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본 회칙과 학생총회 의결사항
2. 원우회비 납부
3. 총학생회 주관 행사 참석
4. 학생으로서의 품위와 학풍 유지
5. 원우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의무
6. 대학 및 총학생회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량하게 사용할 의무
7. 학교 규정과 학칙, 사회 법규를 준수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