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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2장 회원

  • 제6조(자격) 총학생회의 회원은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7조(권리) 총학생회 회원은 이 회칙에 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발언권과 표결권을 갖는다.(단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이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① 본 회칙과 학생총회 의결사항 

    ② 총학생회비 납부

    ③ 총학생회 주관 행사참석

    ④ 학생으로서의 품위와 학풍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