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고문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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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구성) 고문단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문단회의 의장 1인(필요시에는 공동의장을 둘 수 있다)
2. 고문 3인 이내 (1-3학기 각 1인 이내)
제32조(선임) 재직 종사하고 있는 직장 또는 분야에서 경륜과 신망이 높은 학생 중에서 총학생회장이 위촉한다.
제33조(직무) 고문단회의는 총학생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학생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31조(구성) 고문단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문단회의 의장 1인(필요시에는 공동의장을 둘 수 있다)
2. 고문 3인 이내 (1-3학기 각 1인 이내)
제32조(선임) 재직 종사하고 있는 직장 또는 분야에서 경륜과 신망이 높은 학생 중에서 총학생회장이 위촉한다.
제33조(직무) 고문단회의는 총학생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학생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