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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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구성)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감사위원장 1인 (4학기)
- 2. 감사 3인 (1-3학기 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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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선임)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감사위원장은 전체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 2. 감사는 감사위원장이 추천하여 총학생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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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직무)
- ① 감사위원장은 총학생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차기 총학생회의 정기총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학생회장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총학생회장 선거사무를 통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