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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3장 임원회

  • 제9조(임원) 총학생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위원회의 명예총학생회장 1인 및 명예위원 약간인

    2. 고문단회의 의장

    3. 총학생회장 1인

    4. 사무총장 1인

    5. 수석부회장 7인(재정, 행사, 학술, 문화, 섭외, 조직, 여성)

    6. 부회장 : 5인(1-5학기회의 회장)

    7. 자문위원회의 위원장(1인)

    8. 감사위원회의 위원장(1인)

    9. 운영위원회 위원장(1인)

    10. 전공협의회 위원장(1인) 각 전공 대표총무

    11. 여성위원회의 위원장(1인)

    12.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1인)

    13. 편집위원회의 위원장(1인)

    14. 각 학기 임원

     

    제10조(선임 및 자격) 총학생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①총학생회 회장은 전체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②고문단회의 의장 및 수석고문, 고문·자문·운영·전공협의·대외협력·편집·여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수석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이 위촉한다.

    ③ 부회장은 각 기수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④ 명예위원회의 명예위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각 학기의 회장 부회장, 총무, 전공·자문·편집·여성위원회의 부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은 별도 규정에 의거 위촉한다.

    ⑤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임원이 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의 자격이 주어진다.

    ⑥ 학생회비 납부기간은 전기는 2월 28일까지 후기는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또는 8월 1일부터 이듬해 1월말까지로 한다.

     

    제12조(직무) 총학생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총학생회 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여 학무 및 학생활동을 총괄한다.

    ②총학생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수석부회장 중 직무를 대행할 자를 결정한다.

    ③기타 임원의 직무는 별도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