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총학생회장 선거 관리
-
제64조(선거관리)
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다.
①선거에 관한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가 관장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선출 임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무총장1인과 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 임원진 중 3명을 선정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4인 중 1인을 선임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본 회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 선거시행세칙을 정하고 선거일 20일 전에 게시판 등에 공지한다. 단, 선거시행세칙은 선거일 30일 전에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5조(총학생회 회장 선거) 총학생회 회장은 선거인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66조(선거일) 총학생회장 선거는 총학생회장 임기만료 전 60일 이내에 시행한다.
제67조(선거일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학생회장 선거일 15일 전에 추천서 모집 일시, 선거일시, 선거장소, 선거벽보 규격, 투개표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8조(예비후보자등록 및 추천서 모집)
①피선거권은 석사 과정을 2개 학기만 남겨둔 자로 한다.
②총학생회장 예비후보자는 총학생회장 선거일 12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예비후보자를 선거일 10일 전에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총학생회장 예비후보자는 선거가 치러지는 학기 내 원우회비 납부자 중 4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1인 경우에도 40인 이상의 추천은 받아야 한다.
⑤총학생회장 중복 추천은 무효로 간주한다.
⑥추천서 모집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전자시스템 또는 수기로 하되 비밀추천방식으로 진행한다.
⑦추천서 모집은 기 공지된 모집일 당일(1일)에 한하여 진행하며, 당일 집계 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지한다.
⑧추천서 모집 상 취득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으로 정리하여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⑨추천서 모집 결과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일로부터 1일간 이를 접수하고, 1주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⑩전자시스템상 오류 또는 수기 집계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시 이를 즉시 게시판에 공지하고 추천서 재모집을 실시한다.
⑪본 회칙 외 기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69조(후보자등록)
①총학생회장 후보자는 예비후보등록자 중 추천서 4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
②총학생회장 후보자는 총학생회장 선거일 7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선거운동기간은 1주 내외로 하고 이 기간 내에 1회 이상의 유세를 할 수 있다.
④선거 결과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일로부터 2일간 이를 접수하고, 1주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⑤본 회칙 외 기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0조(선거공보) 선거벽보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본인이 작성하며 사진, 성명, 경력, 소견 및 공약,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71조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말한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출마의 의사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 과정은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2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①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또는 홍보물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배포할 수 있다.
④입후보자는 과열, 혼탁선거가 되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⑤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⑥선거운동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총학생회와 상대후보 비방하지 않은 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⑦선거 운동 방법에는 선전벽보, 현수막, 전화, 전자문서, SNS 등의 방법이 있으며 기타사항은 선관위가 정한다.
⑧경고가 있을 경우 선관위는 즉시 그 내용을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73조 (구성)
선거운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선거포스터(2매/380*530mm)
②선거공약 및 정책 자료집(A4 4매 이하/210*297mm)
③온라인 홍보물 7매 이하
④현수막
⑤후보자의 정책설명
⑥강의실 유세, 대중 유세, 학내 각 모임과 단체 방문
⑦기타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선거운동 방식
제74조(총학생회장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총학생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동수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세부사항은 선관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후보자가 1인일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가결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인으로 확정되며 부결 시 재선거를 실시한다. 이사회 부결 시 해당 후보자는 동일한 선거에 재출마할 수 없다.
제7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 총학생회 임원 (단, 각 학기회 회장 제외)
②이 외 회칙에서 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학생회 회원 모두 총학생회 선거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76조(벌칙)
①후보자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은 벌칙을 가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가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경고사항을 지체 없이 이사회에 통보하고 이러한 사실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7조 (재·보궐선거)
①총학생회장 유고 시 이전 재임기간이 2개월 이하이고 이후 잔여 임기의 1/2 이상의 유고가 확정된 경우, 유고일 또는 유고 확정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③총학생회장의 잔여임기가 60일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사무총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단, 사무총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수석부회장 중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하고 선임된 수석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