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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16장 총학생회장 선거 관리

  • 제63조(선거관리)

    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 한다.

    ①선거에 관한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가 통합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선출 임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무총장1인, 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 임원진 중 3명을 선정, 총 5인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이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4인 중 1인을 선임한다.

     

    제64조(총학생회 회장 선거) 총학생회 회장은 선거인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65조(선거일) 총학생회장선거는 총학생회장 임기만료 전 60일 이내에 시행한다.

     

    제66조(선거일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학생회장 선거일전 10일에 선거일시 및 선거장소, 선거벽보, 규격투개표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7조(후보자등록)

    ①피선거권은 석사 과정을 2개 학기만 남겨둔 자로 한다.

    ②총학생회장 후보자는 총학생회장 선거일전 7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총학생회장 후보자는 선거가 치뤄지는 학기 내 원우회비 납부자 중 4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총학생회장 후보단일화를 위한 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⑤총학생회장 중복 추천은 무효로 간주한다.

    ⑥선거운동기간은 2주 내외로 하고 이 기간 내에 1회 이상의 유세를 가진다.

    ⑦선거의 결과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일로부터 3일간 이를 접수하고, 1주일 이내에 이를 심의, 처리한다.

    ⑧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68조(선거공보) 선거벽보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본인이 작성하며 사진, 성명, 경력, 소견 및 공약,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9조 (선거운동의 정의) 본 시행세칙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말한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출마의 의사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 과정은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0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①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또는 홍보물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배포할 수 있다.

    ④입후보자는 과열, 혼탁선거가 되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⑤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⑥선거운동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총학생회와 상대후보 비방하지 않은 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⑦선거 운동 방법에는 선전벽보, 현수막, 전화, 전자문서, SNS 등의 방법이 있으며 기타사항은 선관위가 정한다.

    ⑧선관위가 정한 선거방법 외의 다른 선거운동 및 홍보물 부착 시 경고 조치하며 경고 조치 2회시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다.

    ⑨경고가 있을 경우 선관위는 즉시 그 내용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제71조 (구성)

    선거운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포스터(2매(380*530mm))

    ② 선거공약 및 정책 자료집(A4(210*297mm) 4매 이하)

    ③ 현수막

    ④ 후보자의 정책설명

    ⑤ 강의실유세, 대중유세, 학내의 각 모임과 단체 방문

    ⑥ 기타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선거운동 방식

     

    제72조(총학생회장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총학생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청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 또는 총학생회장 선거를 재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

     2. 총학생회 공식지위에 있는 사람

    ② 이 외 회칙에서 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학생회 회원 모두 총학생회 선거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74조(벌칙)

    ① 후보자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은 벌칙을 가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가 3회 이상의 경고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경고사항을 지체 없이 이사회에 통보하고 이러한 사실을 투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5조 (재•보궐선거)

    ①총학생회장 유고 시 이전 재임기간이 2개월 이하이고 이후 잔여 임기의 1/2 이상의 유고가 확정된 경우, 유고일 또는 유고 확정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③총학생회장의 잔여임기가 60일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수석부회장 중 직무를 대행할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