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편집(홍보)위원회
제47조(구성) 편집(홍보)위원회는 총학생회 편집위원장과 학기회 편집위원장 또는 홍보위원장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편집(홍보)위원장 1인(4학기)
2. 부편집(홍보)위원장 3인(1-3학기 각 1인)
제48조(선임)
①편집(홍보)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위촉하고, 부편집(홍보)위원장은 학기회가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9조(직무) 편집위원회는 학생 신문 및 홍보물 발간과 원우수첩 개선 등 총학생회 업무에 수반되는 편집과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