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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11장 편집(홍보)위원회

 

제47조(구성) 편집(홍보)위원회는 총학생회 편집위원장과 학기회 편집위원장 또는 홍보위원장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편집(홍보)위원장 1인(4학기)

2. 부편집(홍보)위원장 3인(1-3학기 각 1인)

 

제48조(선임)

①편집(홍보)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위촉하고, 부편집(홍보)위원장은 학기회가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9조(직무) 편집위원회는 학생 신문 및 홍보물 발간과 원우수첩 개선 등 총학생회 업무에 수반되는 편집과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