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전공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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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임원) 전공협의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4학기)
2. 전공대표 : 1-4학기 각 전공의 대표
3. 전공총무 : 1~4학기 각 전공의 총무
제45조(선임) 전공협의회 회장은 3-4학기 학생 중에서 전공협의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직무) 전공협의회는 전공주임교수와 전공학회, 재학학우 간의 전공학문연구를 통한 학술교류와 상호협조 및 친목도모의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