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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20장 징계

제91조(목적) 학생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로 화합과 결속을 해하는 학생에 대한 기강을 확립하여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제92조(윤리위원회 구성) 제24조에서 규정한 이사회를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단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본안에 연관된 자는 제외한다.

 

제93조(징계원인)

①제2조(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②원우를 비방·폄하하는 발언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자

 

제94조(징계의결의 요구) 총학생회장은 소속 회원 중 제90조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지체 없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5조(징계의결 기한) ①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윤리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당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승인을 얻어 7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윤리위원회는 징계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전자우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②윤리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윤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시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③윤리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97조(진술권) 윤리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98조(비밀누설금지) 윤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당해 회의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9조(의결) 윤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0조(벌칙과 복권)

①제90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②재학생이 제명된 때에는 학생(원우)수첩 등록에서 제외한다.

③복권은 제명에 대한 개전의 정이 있고, 징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할 수 있다.

④복권된 학생은 당해 회기부터 학생(원우)수첩에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