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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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구성) 총학생회는 책임 있는 업무 수행과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①총학생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은 기획, 홍보, 행사, 복지, 행정, 섭외 등의 분야로 구분한다.
제43조(선임) 운영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위촉한다.
제44조(직무) 운영위원은 총학생회의 회장과 사무총장 등의 명을 받아 총학생회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45조(삭제)
제42조(구성) 총학생회는 책임 있는 업무 수행과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①총학생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은 기획, 홍보, 행사, 복지, 행정, 섭외 등의 분야로 구분한다.
제43조(선임) 운영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위촉한다.
제44조(직무) 운영위원은 총학생회의 회장과 사무총장 등의 명을 받아 총학생회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45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