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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9장 운영위원회

  • 제42조(구성) 총학생회는 책임 있는 업무 수행과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①총학생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은 기획, 홍보, 행사, 복지, 행정, 섭외 등의 분야로 구분한다.

     

    제43조(선임) 운영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위촉한다.

     

    제44조(직무) 운영위원은 총학생회의 회장과 사무총장 등의 명을 받아 총학생회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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