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이사회
- 제23조(지위) 총학생회는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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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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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회의 이사는 총학생회장(의장), 사무총장 수석 부회장, 각 학기별 회장 각 학기별 수석부회장 및 총무위원장, 전공협의회위원장, 운영위원장(간사), 여성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편집위원장(서기)으로 한다.
- ② 명예위원회의 명예총학생회장 및 명예위원, 고문단회의 의장 및 수석고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수석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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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항의 기능을 갖는다.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생회비 및 기부금에 관한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학금, 상패 수상자에 관한 공적사항
2. 기타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6조(의사,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