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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과정 운영세칙

1. 디지털예술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이수학점 총 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그 가운데 디지털예술학 전공영역에서 최소 9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 학부대학 과목 중 디지털예술학 연계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과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 중 디지털예술학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한 경우 교과과정표 추가 제안서 제출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계전공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해외교환학생의 경우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관련 교과목을 우리학교의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받은 후, 책임교수의 확인 하에 연계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경과규정

1. 2006년 이전에 연계전공을 시작한 학생들은 기존의 영상예술학 교과과정과 개편된 디지털예술학 교과과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2006년 3월 이후 모든 졸업생은 전공명을 디지털예술학으로 명기한다.

2. 2006년 3월부터 연계전공으로 디지털예술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과정과 운영세칙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3. 2010년 3월부터 연계전공으로 디지털예술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과정과 운영세칙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4.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연계전공으로 디지털예술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과정과 운영세칙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