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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지역학> 연계전공은 전공 기초과목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 (교과 과정) <유럽지역학> 연계전공 교과과정은 유럽의 (1)언어, 문화, 예술 문학 영역 (2)사회, 역사영역 (3)정치, 경영, 경제, 법 영역을 포함한다.

 

3. (외국어 관련) 30학점 중 영어를 제외한 유럽권 언어를 6학점(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불문하고, 복수 언어 가능)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외국어 능력시

험(독일의 ZDaf나 ZMP, 프랑스의 DELF나 DALF등)에서 급에 상관없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유럽현지에서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한 후, 해당 증빙을 본인의 졸업심사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는 경우, 유럽지역학 연계전공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6학점에 대한 이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외국어 6학점에 대한 이수 의무만 면제되므로 타 교과목 이수로 총 이수학점인 36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4. 24학점은 <유럽지역학> 개설과목 및 학부대학, 문과대학, 상경대학, 사회과학대학에서 개설한 과목들 중 <유럽지역학>에서 지정한 과목을 이수하되, <유럽 지역학>에서 개설한 과목들을 제외한 단일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15학점 안에서만 인정한다.

 

5. (전공 인정의 범위) 교환 학생으로 외국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이 2항과 관련될 경우 책임교수는 이 과목들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학칙에 정한 규정이 우선한다.

 

6. (교과 편성) 각 전공의 교과 개설의 변동, 교과 내용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럽지역학> 연계전공 운영위원회에서 교과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

 

7. 위의 개정안은 2014년 8월 졸업 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