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부]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
- 작성일
- 2022.04.06
- 작성자
- 생활과학대학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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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전면 비대면·온라인강의 실시 상황에서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 열악한 정보통신 기기 등 학습자의 학습능력이나 노력과 무관한 외적인 상황 요인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2020-1학기에 한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자 : 2020-1학기를 이수한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 포함) 학부생
※ 2020-1학기를 이수한 학부생 중 아직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를 신청하지 못한 학생(재학생 및 휴학생(입대휴학생 포 함))은 모두 이번 학기 수강철회기간에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는 2023학년도 2학기까지 운영되며 2024학년도부터는 신청 불가합니다.
- 졸업자/학사학위수료자/제적자 신청 불가
- 2022-1학기 의과대/치과대 소속 학생 신청 불가
2.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
2020-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 국내교환대학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학부 인정, 대학원 인정) 중 P/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합니다. 단, 철회 후 이수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 기간 및 방법
2022. 4. 27.(수) 09:00 ~ 4. 29.(금) 23:59※ 철회 신청의 취소는 철회 신청기간에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절대 취소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정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정 학생은 철회 신청하기 전에, 철회하더라도 졸업학점 이수요건에 지장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결과 반영
2022. 5. 11.(수) 15: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적→학생정보→성적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철회한 과목은 성적표에 성적 대신 WE(Withdrawn for Emergency Situation)로 표기 되고, 이수학점과 평량평균 계산에서 제외됩니다.5. 학점 포기에 따른 제한 및 유의사항
1) 졸업 시 (최)우등 졸업 대상에서 제외
2) 2020-1학기 학사경고, 성적불량제적,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선정은 철회 전 원성적을 적용합니다.
3)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교내 장학금에는 철회 전 원성적을 적용합니다.
4)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결과 반영 전 적용된 교외장학금의 경우 철회 전 원성적을 적용합니다.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