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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내 화재 경보시스템 법적 기준 준수에 따른 협조 요청
작성일
2021.04.23
작성자
생활과학대학
게시글 내용

[ 교내 화재 경보시스템 법적 기준 준수에 따른 협조 요청 ]


1. 화재예방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교내에 설치된 화재 경보시스템의 법적 기준은 공용부(사무실, 복도, 계단 등)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동작함에 따라 자동 연동되어 경보(경종 및 싸이렌)가 울리는 시스템 입니다.


3. 화재감지기는 실제 화재 발생 시 열 또는 연기에 의한 정상 동작으로 경보를 울리기도 하지만, 기타요인(먼지, 일시적인 온도변화, 습기, 자체불량 등)에 의하여 동작되어 비화재보(화재가 아닌 경우 동작)로 인한 경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4. 우리부서에서는 입시, 주요행사 등에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른 경보발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소방관련법에 따라 화재 경보시스템의 법적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이에따른 비화재보로 인한 경보가 발생 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화재경보 발생 시 대처요령 1부.  끝.

첨부
화재경보 발생 시 대처요령.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