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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원]학기만료 안내
작성일
2020.10.06
작성자
생활과학대학
게시글 내용

1. 관련 근거: 대학원 학칙 제36조(논문제출 시한), 대학원 학칙 제13조(제적)


2. 위 근거에 의거 학기만료예정자(석사 8학기, 박사 14학기, 통합 16학기)가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하면 학기만료 제적이 됩니다.


3. 아울러, 학기만료예정자는 수료요건 충족 시 1회에 한해 논문제출연장(재학연한 최종 학기말에 신청, 7/1월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기연장이 불가합니다. 이에 학기만료 예정자 중 어학시험 미합격자는 대학원에서 주관하는 기관토플(2020-2학기 11/28일 시행)에 응시하여 수료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https://graduate.yonsei.ac.kr/graduate/academic/statute.do 의 '대학원 학칙 및 내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