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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단체상해보험 관련 안내
작성일
2022.04.19
작성자
생활과학대학
게시글 내용

학생상해보험 적용 안내문


1. 가입목적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교내생활 및 교외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학생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가입보험 종류 : 구내치료비 및 학생단체상해보험 (2가지)


3. 보험 가입기간 : 2년


4. 가입대상(피보험자) : 연세대학교(신촌캠퍼스 및 국제캠퍼스)의 재학생


5. 보상적용(단,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한함)

가. 교내생활 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와 연구활동 중 사고

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교수 및 교직원이 동행하는 교외 활동(수업 및 행사 등)


6. 보상한도

가. 구내치료비 : 1인당 1,000만원까지, 1사고당 8천만원 까지

나. 사망 및 후유장애(연구활동중 포함) : 2억원 까지

다. 의사상자 상해: 1억원 까지


7. 보상기간 : 사고발생 후 1년간 치료받은 금액 보상, 3년 이내 청구


8.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가. 고의로 생긴 손해

나. 폭동, 소요, 시위(데모),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

다.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라. 학교시설의 대규모 수리, 개조, 신축,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마. 타인에게 임대한 학교시설로 생긴 손해

바. 개인적인 배상책임(폭력 등) 및 가해자가 있는 경우

사. 자동차 및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보험으로 처리)

아. 의료보험적용을 받지않은 한방 비급여 진료비(ex. 한약)

자. 기존에 있던 질병으로 인한 수술 등의 치료비

차. 의료법적용을 받지않는 스포츠크리닉에서 치료받은영수증

카.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는 제외 (체육위원회에서 별도로 보험등록)

타. 비급여 입원료(상급병실) 보상 불가(단, 입원 중 불가피하게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 상급병실확인서 제출, 최대 7일 인정)


9. 교외활동의 인정 사례

가. 학교에서 주관 · 허가하는 모든 행사(오리엔테이션 및 연고전) - 적용 됨

나. 교수가 동행하는 행사 - 적용 됨

다.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고 조교가 동행하는 경우 - 적용 안됨

라. 학생들의 발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사 중

- 학교 허가시 또는 교수 동행시 - 적용 됨

- 교수에게 통보는 하였으나, 동행하지 않는 경우 - 적용 안됨

마. 교외활동의 경우 반드시 사고경위서에 지도교수 싸인 必

* 반드시 교외활동 출발 전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추후 상해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행사기간, 행사장소, 참여학생 이름 및 학번, 동행교수 성함, 대표 연락처 등)


10.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

가. 상해보험신청서(첨부파일 양식 있음)

나. 사고경위서(첨부파일 양식 있음)

다. 진료비 영수증(병원 발급 영수증, 카드전표는 불인정), 약제비 영수증

라. 치료비가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진단서,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진단서 및 진료차트 첨부

마. 통장사본 : 만19세 이하의 미성년자인경우 부모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첨부

바. 학생증 사본 : 외국인 재학생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첨부

사. 개인정보동의서(첨부파일 양식 있음)

아. 입원 중 불가피하게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 :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첨부(최대 7일 인정)

자. 의료보조기 사용시 거래명세표(카드 영수증 불인정) 및 의사소견서 첨부

차. 치과 보철의 경우 : 초진기록지 및 보철에 대한 의사소견서

카. 교외활동 신청서 양식 위치:

활동 전: ERP-전자결재-신청서(신촌)-교외활동 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

활동 후: ERP-전자결재-신청서(신촌)-교외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활동 결과 보고서


11.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및 문의 : 학부생은 학생지원팀(Tel:2123-5115, 학생회관 218호)으로 방문 제출 또는 ysas@yonsei.ac.kr로 관련서류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대학원생은 대학원 교학처(Tel:2123-4109, 스팀슨관 2층)로 제출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