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학원/중요]2020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후속조치에 따른 법적의무사항 안내
- 작성일
- 2020.11.04
- 작성자
- 생활과학대학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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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구실 현장검사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각 연구실에서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주요 법적의무 이행사항
항 목
대 상
매뉴얼 및 양식
1)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관리위험 A,B등급 연구실
* 관리위험등급 B등급인 섬유화학실은 필수 작성
* 양식 다운로드
->연구실환경안전시스템 자료실
(http://safetylab.yonsei.ac.kr)
* 작성방법 : 붙임2 참고
2) 유해인자취급 및 관리대장
3) 연구실 일상점검 일지작성
이공계열 전체 연구실
* 작성방법 : 붙임3 참고
4)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
* 주요내용 : 붙임4 공문 참고(필수확인)
* 교육수강 방법 : 붙임5 참고
5)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 교육수강 방법 : 붙임6 참고
2.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연구실에서는 자료작성 및 출력 후, 연구실 내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자는 연구실이 운영되는 모든 날에 연구실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연구활동종사자 신규/정기 교육 미 이수자는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