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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원/중요]2020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후속조치에 따른 법적의무사항 안내
작성일
2020.11.04
작성자
생활과학대학
게시글 내용

2020년 연구실 현장검사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각 연구실에서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주요 법적의무 이행사항

항 목

대 상

매뉴얼 및 양식

1)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관리위험 A,B등급 연구실 

* 관리위험등급 B등급인 섬유화학실은 필수 작성

* 양식 다운로드

->연구실환경안전시스템 자료실

(http://safetylab.yonsei.ac.kr)

* 작성방법 : 붙임2 참고

2) 유해인자취급 및 관리대장

3) 연구실 일상점검 일지작성

이공계열 전체 연구실 

* 작성방법 : 붙임3 참고

4)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

* 주요내용 : 붙임4 공문 참고(필수확인)

* 교육수강 방법 : 붙임5 참고

5)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 교육수강 방법 : 붙임6 참고


2.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연구실에서는 자료작성 및 출력 후, 연구실 내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자는 연구실이 운영되는 모든 날에 연구실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연구활동종사자 신규/정기 교육 미 이수자는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첨부
붙임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및 유해인자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샘플.pdf 붙임3. 연구실 환경안전관리 시스템 일상점검 매뉴얼.pdf 붙임4. 2020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 수강 안내.pdf 붙임5.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수강 메뉴얼.pdf 붙임6.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수강 메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