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부, 대학원] 2022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 수강 안내
- 작성일
- 2022.09.22
- 작성자
- 생활과학대학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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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본교「실험실 환경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매학기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2022-2학기 신규 및 정기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입생, 재학생들은 모두 반드시 기한 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교육: 9.01.- 11.30. (3개월)
- 정기교육: 9.01.- 02.28. (6개월)* 신입생은 첫 학기 신규교육, 2학기째부터 정기교육 이수
3. 교육별 주요내용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교육대상
- 이공계열 소속의‘22년 2학기 신규 교원,
석/박사과정, 직원 등 연구활동종사자
- 학부생은 이공계열 실험실습 과목을 대면수업
으로 수강하는 인원만 대상임
-‘22년 1학기 신규교육 미 이수자
* 최초 교육이수 후 신규교육 없음(1회 교육)
* 신규교육 대상자는 1학기 정기교육은 미대상임
*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은 대상 아님
- 기존 이공계열 교원, 석/박사과정, 직원 등
연구활동종사자
- 학부생은 이공계열 실험실습 과목을 대면수업
으로 수강하는 인원만 대상임
* 대상자는 재학 및 근무기간동안 최초 1학기를
제외하고 매학기 1회(6시간)를 의무적으로 이수 하여야 함
* 휴학생,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은 대상 아님
교육기간
2022. 9. 1 ~ 11. 30 (3개월)
2022. 9. 1 ~ 2023. 2. 28 (6개월)
교육시간
2시간 / 온라인
6시간 / 온라인
교육내용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2과목)
연구실 안전수칙 및 사고시 행동요령(2과목) 및
연구활동 분야별 안전관리(4과목)
* 수강 후 온라인테스트(필수) 통과 시 이수인정
교육
수강방법
1) 연구실 환경안전관리시스템(http://safetylab.yonsei.ac.kr) 접속
- 학내 구성원 : 이공계열 교원, 학부생, 대학원생은 학사망 연동 로그인
- 그 외 구성원 : 직원, 연구원, 기타 인원은 신규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
2) 수강방법 세부내용은 붙임 메뉴얼 자료 참고
4. 기타 안내사항
가. 학부 및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모두 교육을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LearnUs 접속 시에도 팝업창을 통해 교육이수 안내예정(이수 시까지)이오니 적극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관리비 예산지원은 해당 연구실 구성원의 교육이수율이 100%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라. 환경안전교육 미이수 시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마. 신규 및 정기교육은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의 법정 의무사항이며, 이수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고됩니다.
바. 연구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고보상, 법적책임 등)
사. 신규 및 정기교육 미 이수자의 연구실 출입 및 실험참여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