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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원] 연구계획서 제출 직전 학기 이수 학점 관련 학칙 변경
작성일
2024.05.07
작성자
생활과학대학
게시글 내용

이번에 연구계획서 제출 자격에 대한 대학원 학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7조(연구계획)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시행일: 2024.3.1.)

    1. 직전 등록학기까지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결과가 합격으로 반영된 학생

    2. 연구계획서 제출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이 가능한 학생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사: 30

   박사: 30

   통합: 54


해당 학칙이 이번 학기부터 시행되므로, 종합시험을 응시할 학생은 이를 감안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의 류 환 경 학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