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0 영양소 섭취기준”의 “2021년도 영양사 국가시험 적용” 건 공지
- 작성일
- 2021.01.18
- 작성자
- 생활과학대학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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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의 영양사 국가시험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1월 개정된 “2020 영양소 섭취기준”의 내용이 2021년도 영양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시원 차원의 공식적인 공지 및 공문 시행은 2021년 3월 시험위원회 개최 후 개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