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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총원우회(이하“총원우회”)라 한다.
  • 제2조(목적) 총원우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연구활동 및 학술교류를 통해 행정학 전반의 발전에 공헌하고 회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조직) 총원우회는 임원회, 이사회, 명예위원회, 고문단회의, 자문위원회, 편집위원회, 여성위원회, 감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전공협의회, 운영위원회, 학기원우회(이하 "학기회"라 한다), 행정실을 둔다.
  • 제4조(행정실) 총원우회의 행정실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에 둔다.
  • 제5조(기능) 총원우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2. 2. 연구활동 및 학술교류
    3. 3. 회지 및 논문집발행
    4. 4.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내외 활동
    5. 5. 장학사업
    6. 6. 기타 총원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