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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칙

제8장 자문위원회

  • 제32조(구성)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자문위원장 1인(4학기)
    2. 2. 수석부자문위원장 4인(1~4학기 각 1인)
    3. 3. 부자문위원장 24인(1~4학기 각 6인)
  • 제33조(선임) 자문위원장 및 수석자문위원장은 총원우회장이 위촉하고, 부자문위원장은 학기회가 추천하여 자문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34조(직무) 자문위원회는 총원우회장 자문에 응하며 총원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