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기타

회칙

제5장 이사회

  • 제23조(지위) 총원우회는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 제24조(구성)
    1. ① 이사회의 이사는 총원우회장(의장), 수석부회장, 각 학기별 회장, 선임부회장 및 총무위원장, 전공협의회위원장, 운영위원장(간사), 여성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편집위원장(서기)으로 한다.
    2. ② 명예위원회의 명예위원, 고문단회의 의장 및 수석고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수석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5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원우회비 및 기부금에 관한 사항
    4.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5. 장학금, 상패 수상자에 관한 공적사항 심의ㆍ의결
    6. 6. 기타 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 제26조(의사,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하고,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