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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칙

제18장 장학금

  • 제74조(기금) 동창회 또는 원내외 회원 및 독지가 등의 찬조금으로 장학기금을 적립한다.
  • 제75조(지급대상) 장학금은 재학생 중 총원우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자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
  • 제76조(규정제정) 장학기금 적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