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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칙

제2장 회원

  • 제6조(자격) 총원우회의 회원은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 제7조(권리) 총원우회 회원은 이 회칙에 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① 이 회칙과 총회 및 이사회 등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 한다.
    3. ③ 모든 회원은 총원우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4. ④ 모든 회원은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품위와 학풍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