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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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구성) 여성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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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위원장 : 1인 (4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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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석부여성위원장 : 1인 (4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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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여성위원장 : 8인(1~4학기 각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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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국장 : 1인(3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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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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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위원장 및 수석부여성위원장은 총원우회장이 위촉하고, 부여성위원장은 학기회가 추천하여 여성위원장이 위촉한다. 여성국장은 여성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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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원우의 적극적인 원우활동 참여를 위해 여성위원회의 수석부여성위원장 및 부여성위원장은 다른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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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직무) 여성위원회는 여성원우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총원우회 활동의 적극 참여와 여성원우의 권익신장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