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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칙

제19장 회칙개정

  • 제77조(회칙개정 발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전체회원의 1/5 이상의 서면요구로 할 수 있다.
  • 제78조(공고) 회칙개정안은 총회 및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한다.
  • 제79조(공포) 총원우회장은 회칙개정이 확정된 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