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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칙

제20장 징계

  • 제80조(목적) 원우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로 화합과 결속을 해하는 원우에 대한 기강을 확립하여 내부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 제81조(윤리위원회 구성) 제35조에서 규정한 감사위원회를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제82조(징계원인)
    1. ① 규칙 제8조(의무)를 위반하여 원우회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② 규칙 제2조(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③ 온-오프라인에서 원우를 비방, 폄하하는 발언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우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
  • 제83조 (징계의결의 요구) 총원우회장은 소속 회원 중 제82조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지체없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84조 (징계의결 기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윤리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승인을 얻어 7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5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1. ① 윤리위원회는 징계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전자메일, SMS방법으로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윤리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윤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3. ③ 윤리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 할 수 있다.
  • 제86조 (진술권) 윤리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제87조 (비밀누설금지) 윤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8조 (의결) 윤리위원회는 위임장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9조(벌칙과 복권)
    1. ① 제82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제명으로 하고, 제2항, 3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경고, 제명할 수 있다.
    2. ② 재학원우가 제명된 때에는 원우수첩 등록에서 제외한다.
    3. ③ 복권은 제명에 대한 개전의 정이 있고, 징계의 목적이 달성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할 수 있다.
    4. ④ 복권된 원우는 당해 회기부터 원우수첩에 등록하여야 한다.